회칙

총원우회 회칙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총원우회 (이하 “본회”)라고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언론-광고 등 전공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원에 둔다.
  •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① 회원 상호 간의 친목활동 및 상호부조
    ②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③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
    ④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장 회원


  • 제5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 제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제반 회비 납부 및 집회 출석의 의무가 있다.

제 3장 임원


  • 제8조(구성)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1명(4학기)
    ② 부회장 : 3명(3·2·1학기 기별 1명)
    ③ 학회장 : 4명(3학기 전공별 1명)
    ④ 서기·감사 : 1명 (서기·감사)
    ⑤ 사무국장 : 1명
    ⑥ 사무차장 : 1명
    ⑦ 체육부 : 2명(부장1, 차장1)
    ⑧ 학술부 : 2명(부장1, 차장1)
    ⑨ 문화부 : 2명(부장1, 차장1)
    ⑩ 복지부 : 2명(부장1, 차장1)
    ⑪ 편집부 : 2명(부장1, 차장1)
    ⑫ 홍보부 : 2명(부장1, 차장1)
  • 제9조(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제10조(기능) 본회의 임원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총원우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자문위원회를 주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3학기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별 부회장은 각 기별 학생회 활동을 주관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④ 서기·감사는 재정회계 및 운영 사항에 관한 감사 및 서무업무를 관장한다.
    ⑤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전반에 관한 실무사업을 수행한다.
    ⑥ 사무차장는 회장을 보좌하여 재정회계 및 본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⑦ 체육부장은 각종 체육행사, 대내·외 협력 등 행사를 주관한다.
    ⑧ 학술부장은 학술지 발간과 세미나·특강개최 등 학술행사, 도서수집과 보관, 원우수첩 발간, 학풍 진작 등 학술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⑨ 문화부장은 원우회 제반 활동에 관한 문화 활동을 담당한다.
    ⑩ 여성부장은 여성원우들의 친목도모 활동을 관장한다.
    ⑪ 편집부장은 원보 발행 업무를 관장한다.
    ⑫ 홍보부장은 원우회 제반 활동에 관한 대·내외 홍보를 담당한다.
  • 제11조(회장선거) 본회의 회장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차기) 회장 출마 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한 회원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재적 회원 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출마자가 없을 경우는 3학기 원우회장을 본회 총임원회의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임한다.
    ② 선거권은 전 학생으로 한다.
    ③ 선거는 매 학기 말에 해당 학기 본회 회장이 주관한다.
  • 제12조(부회장, 서기ㆍ감사, 학회장 선출) 본회의 부회장, 서기·감사, 전공별 학회장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부회장은회장이 임명하며, 각 기별 회장은 기별 학생회에서 선출한다.(선출방법은 기별 학생회 재량에 맡긴다)
    ② 서기·감사는 기별 학생회에서 선출한다.
    ③ 전공별 (차기)학회장은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중에서 매학기 말에 전공별 학회에서 선출한다(선출방법은 전공별 학회 재량에 맡긴다)
  • 제13조(집행부서장 임명) 본회의 체육부, 학술부, 문화부, 복지부, 편집부, 홍보부의 부장 및 차장과 사무국장·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4장 자문위원회


  • 제14조(구성) 총 원우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5조(위촉)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동문 회원과 본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16조(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 제반 활동을 후원한다.

제 5장 회의


  • 제17조(회의종류)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총임원회를 둔다.
  • 제18조(기능) 본회의 총회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③ 사업계획 보고 승인
    ④ 회장선거(회장선거 시 선거관리 규정은 별도로 둔다)
    ⑤ 기타 중요한 안건
  • 제19조(소집)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학기말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총임원회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 제20조(공고) 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의결) 총회의 의사결정은 재적 회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정된 의사는 즉시 공고하고 공포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6장 재정


  • 제22조(재원) 본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회비
    ② 특별회비
    ③ 찬조금 및 기타보조금
  • 제23조(회계)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 학기에 준하며 회계처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7장 부칙


  • 제24조(관례) 본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 제25조(시행) 본회칙은 총회에서의 의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본회칙은 199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회칙은 200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총동문회 회칙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총동문회(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Alumni, 이하 본회)라고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모교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구현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전공별 동문회, 동기회 및 동호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 제4조(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5학기를 수료한 자
    2. 준회원은 본 대학원 최종학기(5학기) 등록생 및 학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3. 특별회원은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 제5조(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제6조(의무) 정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임원 등


  • 제7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 약간명
    2. 회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4. 부회장 10인 안팎
    5. 감사 2인 이내
    6. 상임이사(총무, 홍보, 기획, 재무, 사업 등)
    7. 사무국장 1인과 사무차장 다수
    8. 이사 다수
  • 제8조(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 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한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상임이사를 비롯한 그 외 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자문을 할 수 있다.
    5. 이사는 각 기별 원우회장 및 사무국장(희망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가지명할 수 있다.
  •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제반 활동 및 사무를 관장하며,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이 위임한 업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4. 대외협력이사는 본회의 대외홍보 및 대내 연락 업무를 수행한다.
    5. 재무이사는 동문회비 징수와 지출 등 제반 경비를 관리하며, 본회의 재정 상태를 분기별로 감사를 받고 회원들에게 고지한다. 이때 고지 방법은 동문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다.
    6. 사업이사는 본회의 사업을 수행한다.
    7. 감사는 본회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8. 사무국장은 회장으로부터 제반 회무를 위임받아 대내외 회무를 총괄한다.
    9. 그 외 이사들의 직무는 회장의 지침에 따른다.
  • 제11조(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①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하고, 총회 및 기타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역임한 자로 회장이 추대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모교의 교수와 회원 중에서 경륜과 덕망을 갖춘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그 임기는 임원과 같다.
  • 제12조(이사회)
    ① 임원과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총회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장이 추천한 부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칙 등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을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4. 회장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보고서 승인, 총회에 제출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연회비 및 종신회비의 금액에 관한 사항.
    6. 고문 및 준회원,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7.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8. 기타 당면문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소집 및 의결
    1. 본회의 회장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임원회)
    ① 회장, 부회장단, 감사, 상임이사, 사무국장 및 회장이 지명한 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의결한다.
    2. 회원의 경조사에 관한 규정을 의결한다.
    3. 회장이 제의한 특별 또는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을 수시로 의결한다.
    ③ 소집 및 의결
    1. 회장이나 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총회


  • 제14조(구분)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5조(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 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구로 소집한다.
  • 제16조(공고) 정기총회는 10일, 임시총회는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제17조(의결)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사업계획안 심의 및 예산, 결산 승인
    3. 임원의 선출, 동의 및 탄핵
    4. 기타 총동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 5장 재정


  • 제18조(재원) 본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졸업 시 동문입회비 10만 원
    2. 회비
    3. 특별회비
    4.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 제19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종신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0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 6장 사업


  • 제21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활동
    2. 회원 간의 상호부조
    3. 총동문회 명부 발행
    4. 본회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 제22조(참여) 본회는 대학원과의 협의 하에 모교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장 하부조직


  • 제23조(전공별 동문회, 동기회 및 동호회의 조직)
    1. 본회는 전공별 동문회, 동기회를 조직할 수 있다.
    2. 전공별 동문회 및 동기회를 조직하였을 때는 회의 명칭과 회장단 명단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본회는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해 동호회를 조직할 수 있다.
    4. 전공별, 동기별 및 동호회 회장의 변경 시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8장 상벌


  • 제24조(상벌)
    1.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본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9장 경조


  • 제25조(경조)
    1. 본회 회원의 경조사라 함은 회원 본인, 직계 존속, 장인, 장모, 배우자 및 자녀 등의 결혼, 사망을 말한다.
    2. 단, 본 조항의 시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회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